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의 공신력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>[[민법]] 제107조(진의 아닌 의사표시) >① [[의사표시]]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>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>민법 제108조(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) >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. >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>민법 제109조(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 >① [[의사표시]]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>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>민법 제110조(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 >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>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 >③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물론 '''선의의'''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몇가지 예외는 있다. * 갑이 사실 아닌 빈말로 을에게 'OO빌딩을 양도할게'라고 말하고 이걸 을 역시 사실 아닌 빈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양도 계약했을 때.(민법 제 107조-비진의 의사표시)[* 다만, 이 사례에서 을이 갑의 진의 아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. '''알고''' 있어서 무효가 되면 107조 2항에 따라 보호받게 되고, '''모르고''' 있었다면 어차피 107조 1항에 따라 갑-을간의 양도 계약이 유효해지니 병은 정당한 OO빌딩의 권리자 을로부터 빌딩을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. 즉, 어느 쪽이든 양도 받을 수 있는 것.] * 갑이 을과 짜고 [[가압류]]를 피하기 위해서, 또는 [[탈세]]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OO빌딩을 매매한 것처럼 '''꾸밀 때'''[* 이를 법률용어로 가장매매라고 한다.](민법 제 108조-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) * 갑이 진짜로 OO빌딩을 을에게 넘기려고 계약서를 썼는데 착오가 있을 때[* 단 착오가 표의자(이 경우에는 갑)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, 소유권은 을에게로 진짜 넘어간다.](민법 제 109조-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 * 을이 갑을 [[협박]]해서 OO빌딩을 강탈하거나(민법 제 110조-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 * 을이 갑에게 [[사기]]를 쳐서 OO빌딩을 받아내거나(민법 제 110조-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 이렇게 다섯 가지뿐이다. 물론 위 다섯가지 사유로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을이 병과 OO빌딩의 매매계약을 했다면, 이 때는 꼼짝없이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가고 갑은 병한테 자신(갑)이 을한테 했던 양도 행위가 위의 다섯 가지 예외를 들어 무효였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. 이를 가리켜 '''선의의 제3자(비유에서는 병)에게 대항하지 못한다'''라고 한다. 등기 위조와 관련된 부동산 사고는 자주는 아니지만 뉴스에 꼭 한번씩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다. 주로 위 병의 예 같은 경우보다는 전월세 이중계약의 사례가 더 많다. 즉, [[월세]]를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주인 행세를 하고 등기 위조를 한 뒤 제3자와 [[전세]]계약을 맺는 예가 그 것이다. 그 사이에 월세 세입자는 [[먹튀]]를 하고 영문도 모르는 집주인은 전혀다른 제3자가 이사할 때쯤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니 뒷목을 잡는다. 그나마 집주인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집은 지킬 수 있다만 제3자는 그저 망연자실 할 뿐이다. 물론 집주인도 바보는 아닌지라 세를 준 자기 집이 어떤지 세입자에게 안부를 자주 물어보는게 보통이라 주로 집주인이 [[이민]]을 갔거나 장기 해외체류를 할 때 이런 류의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